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① 소방청장은 「전파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무선통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용 주파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소방청장은 「전파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무선통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용 주파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