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소방통신망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출동 현장에서 지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통신망(유ㆍ무선을 이용하여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형재난 등으로 운영 중인 소방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망(기지국 등 통신 인프라의 훼손으로 통상적인 통신수단 활용이 불가능할 때 비상수단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통신망과 제2항에 따른 비상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