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에 따른 처리와 대응을 위해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필요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를 신고처리와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의 보관, 공동이용 방법ㆍ절차 및 파기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촬영,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