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범죄 및 해양사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가 범죄 또는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유ㆍ무선 전화로 통보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2에 따른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를 이용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