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존 및 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19정보통신시스템 입력자료: 1년
2. 119긴급신고 접수 등 유ㆍ무선 녹음자료: 3개월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한 조사 등 소방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119긴급신고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