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119접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19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현장출동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 119긴급신고의 내용 및 음성 등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 체계를 갖출 것

3. 119긴급신고 접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갖출 것

4. 119접수센터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②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119접수센터를 설치할 때 음성을 통한 119긴급신고 접수를 위한 회선은 이중화된 회선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접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