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이하 "119접수센터"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