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