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 이송 정보의 파악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3>
1.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주된 증상, 사망 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
② 소방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제10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