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3항(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4.23>
1. 국제구조대원
2. 국제구급대원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대응능력 및 국제구급대원의 구급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