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4.23>

1. 국제구조대: 인명 탐색 및 구조, 안전평가, 상담, 응급처치, 응급이송,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

2. 국제구급대: 안전평가, 상담, 응급처치, 응급이송,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③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4.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