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시ㆍ도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한다. <개정 2012.6.20>
② 시ㆍ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한 시ㆍ도의 세부 집행계획
2.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집행계획
3. 법 제26조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4.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시ㆍ도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