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중앙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