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9조(중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중앙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중앙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의2(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1조의2(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2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