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8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①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구조ㆍ구급 환경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구조ㆍ구급서비스의 품질관리

2.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3.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4. 구조ㆍ구급장비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실태

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종합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서면평가는 모든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시ㆍ도 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