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① 소방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안전관리 표준지침은 구조활동과 구급활동으로 구분하되 유형별 안전관리 기본수칙과 행동매뉴얼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삭제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