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2조(손실보상)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