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중앙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 시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