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119항공대의 업무) 119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1>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7.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