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은 구급차 운전과 구급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제17조(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119항공대원은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