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2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영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0.4,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