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8조의2(이동단말기의 활용) 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차 또는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확인서, 일지 및 상황표 등을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