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112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112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