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① 국가는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신고를 한 사람(이하 "112신고자"라 한다)이 범죄(이미 행하여졌거나 진행 중인 범죄와 눈앞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범죄를 목격한 사람, 그 밖에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12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2신고자의 이름ㆍ주소ㆍ성별ㆍ나이ㆍ음성과 그 밖에 112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유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하 "112신고자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12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 112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112신고자 정보를 112신고 접수ㆍ처리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112신고자 정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17조(벌칙)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