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교육ㆍ훈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12신고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 112시스템의 제원, 성능 및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3. 112시스템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12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 및 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