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12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 112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2. 112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에 관한 사항

3. 112신고 관계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12시스템의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여 112시스템 보완ㆍ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