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112시스템 입력자료: 3년. 다만, 단순 민원ㆍ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112신고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 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녹음ㆍ녹화자료: 3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사를 위해 기록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년.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3개월
③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처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이 외부에 누설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의 기록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