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112치안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요원을 관할구역의 지리 숙지 여부, 의사소통능력 및 상황대처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ㆍ배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