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112신고자 포상금의 환수)

①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제15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