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5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