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9조

제79조(벌칙)

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ㆍ감정인

6. 증인등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