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8조

제7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조사위원회등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