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8조

제7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조사위원회등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