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7조

제77조(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국가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이하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사본을 추모기념관에 제공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해당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