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4조

제74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조사위원회등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