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3조

제73조(비밀준수 의무) 조사위원회ㆍ심의위원회 또는 추모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ㆍ직원 또는 위원ㆍ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조사위원회등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