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3조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