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1334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