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5조

제55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