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

제50조(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ㆍ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