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9조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