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8조
제48조(10ㆍ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49조에 따른 조사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제69조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