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7조

제47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10ㆍ29이태원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의 설치ㆍ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