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5조

제45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