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43조(책임의 감면)
① 이 법에 따른 조사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항은 국가기관등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서 또는 자료 제공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