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1조

제41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