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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