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34조(국가 등의 지원) 조사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