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제3조의2(2차 가해 방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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