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5조(조사신청)

① 제24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