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기관등이 파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